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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이 달력에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장애인의 날’처럼 정해진 날로 써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은행에 갔는데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월 1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봤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부칙 <제1326호,1963.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8호,1994.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딱 한줄짜리 법률이었습니다. 그랬군요. 쩝쩝... 중간에 역사를 잠시 살펴보니 <8·15광복 뒤에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설 기념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해 산업 발전의 주역인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a-;;; 어쩐지 부칙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유급휴가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희깅은 이날도 일합니다. 슬픕니다.

2007.4.30. 희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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