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무시간을 정하는 법
- 근로시간 매4시간마다 30분 이상씩 휴게 시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 점심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느냐 안보느냐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정할 수 있는 문제다.
- 따라서 보통 9시 출근~6시 퇴근이라고 했을 때,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8시간 근무인 셈.
- 휴게시간이란 노동자가 완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점심시간에도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다면 온전히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월급 책정 방법
① 월급 = 시급 × 209시간
* 209시간은 왜 나오는 것인가?
월급의 경우에는 매달 일한 주가 다르기 때문에 월평균 주수를 산출하여 주단위 근로시간에 월평균주수를 곱하여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시간을 정하는데, 이렇게 사용자와 노동자간 정하는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365일÷12개월÷7일 = 4.35주가 월 평균 주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일을 하는 노동자일 경우, 1주 만근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주휴일(8시간)을 더하면,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된다. 하여 주 48시간×4.35주 =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즉 유급근로시간인 것이다.
② 주 노동시간 계산 방법
1) 1일 8시간 = 1주 40시간 노동
월~금 5일 8×5 = 40시간
+ 1주일 만근 유급 주휴일 1일 = 8시간
------------------------------------------------------------------
48시간 근무 × 4.35주 = 월 209시간
2) 1일 7시간 = 1주 35시간 노동
월~금 5일 7×5 = 35시간
+ 1주일 만근 유급 주휴일 1일 = 7시간
------------------------------------------------------------------
42시간 근무 × 4.35주 = 월 182시간
③ 그렇다면 주 40시간 노동일 때 최저 임금은 ①에 의해 4320원×209시간 = 903,000원으로 책정하게 된다.
④ 매달 일한 날짜마다 다르게 계산할 경우 ②의 방법을 적용하여, 그 월에 있는 주휴일의 날 수 만큼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이럴 경우, 월급제라기보다는 시간급제임금노동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매월 달라지는 임금에 대한 4대 보험료의 문제는 어차피 1년 총급여에 따라서 매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본급으로 신고한 뒤 나머지는 매년 2월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서 보험료가 확정이 되어 납부할 보험료를 가감하게 됨.
⑤ 만근이 아닌 경우는 ‘무단 이탈’하거나 ‘무단 결근’을 할 때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하고, 월차, 년차(유급 휴가) 또는 사전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나 결근처리시에는 금요일에 이와 같은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1주일 만근으로 본다. 설령 만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무급으로 처리할 뿐이다.
* 노무법인 삶 박윤진 노무사님이 마구 설명해주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 http://blog.naver.com/ory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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